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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 관리실 회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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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민정
  • 조회수 : 555회
  • 작성일 : 12-07-16 16: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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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부 관리를 10회 끊었는데 갑작스런 사정으로 카드 취소를 요청했는데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주겠다고 하는데  소비자 보호법에 그런 사항이 있나요?  10회중 1회를 받았어요.7월7일에 결제를 했구요.오늘 취소를 요청했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피부관리실의 중도해지시 환불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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