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국제결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윤행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2-08-03 22:02:00

본문

베트남 결혼을 진행하다 계약위반으로 결혼을 취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보회사는 경비를 돌려 줄수가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경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환불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204 생활가전 한솔푸드 2012-08-20
67203 생활용품 김영우 2012-08-20
67202 기타 김현재 2012-08-20
67201 기타 신민정 2012-08-20
67200 생활가전 박소연 2012-08-20
67199 기타 이유미 2012-08-20
67197 자동차 강현철 2012-08-20
67196 기타 허주연 2012-08-20
67193 생활용품 전재훈 2012-08-20
67191 서비스 양현진 2012-08-20
67190 기타 서동철 2012-08-20
67189 생활가전 장세록 2012-08-20
67188 서비스 엠엠 2012-08-20
67187 기타 박은애 2012-08-20
67185 기타 김아름 2012-08-20
67184 휴대전화 이희주 2012-08-20
67181 digital 이기태 2012-08-20
67178 기타 원규보 2012-08-20
67176 기타 이지영 2012-08-20
67175 기타 이지영 2012-08-20
67174 기타 원규보 2012-08-20
67173 기타 방아름 2012-08-20
67172 기타 원규보 2012-08-20
67171 기타

처리

*****
정수현 2012-08-20
67168 생활가전 박삼신 2012-08-20
67167 통신 장미연 2012-08-20
67161 기타 이유리 2012-08-20
67157 휴대전화 조아영 2012-08-20
67156 식음료 손정현 2012-08-20
67154 기타 이창희 2012-08-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