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판매자 요청에 의한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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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판매자 요청에 의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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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진영
  • 조회수 : 779회
  • 작성일 : 12-07-23 10: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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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서 옷을 주문했는데 쇼핑몰 판매자측에서 재고 품절로 인한 환불 요청을 하여 주문을 취소하였습니다.
환불금액은 총 구매금액25210원입니다. 하지만 주문결제시에 타은행 이체수수료 500원이 들었고 상품결제하며 적용하였던 쿠폰도 다사용하게되어 실제 제가 입는 피해는 5000원이상 발생했습니다.
해당 쇼핑몰에 구매전 재고 수량 확인 방법이 없고 고객변심이 아닌 명백히 판매자 부주의로 발생한 이상황은 보상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말고도 이렇게 인터넷쇼핑몰에서 피해 받은분들이 많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 후 판매자측 귀책사유로 구매취소를 하셨는데 이체수수료와 할인권이 소멸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하기건 23일 날짜로 품절 취소 완료. 불편함 드린 점 재차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수긍해 주시어 원만하게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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