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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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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명숙
  • 조회수 : 179회
  • 작성일 : 12-07-18 2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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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삼보측과 통화 하였는데 그쪽에 있는 자료로는 동일 증상 3회 내역만이 확인된다면서 한번더 같은 증상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삼보 컴퓨터인데 ...
서비스 내역이 삼보 서비스센타  안 에서받은 내역이 아니면  더하기 해줄수가 없다는데
그것도 납득이 안가네요
똑같은 물건인데...구입 대리점에서 서비스 받은건 삼보 컴퓨터가 아니랍니까?
삼보에서는 소비자보호 센타에서 연락받은것은 언급도 없고 아예 무시 하는 태도 입니다.
법적인 조치를 할수없다는 것을 이용하는 처사이겠지요!
처음엔 컴퓨터 때문에 속상했는데 지금은 컴퓨터 보다 삼보의 악의 스러운 처사에 더욱 화가 납니다.
법적 조치가 안된다면 다른 할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볼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말 동일증상 2회 이상이면 환불 교환된다는 규정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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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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