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기스 네이처 기저귀 소비자 권리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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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궁준호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07-13 15: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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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꽉 채워서 배송이 온다는 연락(그것도 전화연락이 아니라 문자하나 )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송도 되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배송추적을 해보지 배송완료가 되었더군요. 그래서 택배사(cj택배)에 문의를 해보니 강제반송이 되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건 배송도 완료가 된 것이 아니고 반송이 된거면 배송완료가 아니라 반송이라고 기재가 되어야 옳다고 봅니다. 뿐 만 아니라 강제반송의 이유도 얘기안해주더군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봤더니 판매자는 연락도 안되었습니다. 이거 사기당한건가 싶어 지마켓에 연락하여 취소요청해달라고 했고, 취소전에 판매자와 통화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랫더니 그제서야 판매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덯게된 일인지 확인을 해보니 배송불가지역이라 강제반송을 햇다고 하며 해당 배송지로 받은 적이 있냐고 오히려 되묻더군요.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참고로 배송지는 삼청각 옆 북악산 탐방로 방문자센터인 홍련사쉼터였습니다.)그래서 그곳은 제가 문화재보호재단에 근무할때 배송을 늘 받았던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불가지역이라면 삼청각에서는 식재료와 기타 물품을 어덯게 배송을 받을 것이며, 맞은 편에 교보생명이 있는데 여기 직원들은 어떻게 우편물이나 배송을 받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황당한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취소를 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앙칼지게 바뀌더니 배송비를 입금해야 취소를 해주겠단 애기를 합니다. 아니 배송을 받고 변심이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내가 직접 반송을 한 것이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건 뭐 받지도 못햇는데 배송비를 내라는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처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배송비애기만 계속하다가 자기말만 하곤 그냥 확끊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까지 하더군요!!세상에 이런 판매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젠 아예 안받어라구요. 이렇게 내가 내돈 내고 사도 소비자으 권리가 무참하게 짓밟히는 현실을 외면할 수없고, 판매자의 행동을 봤을땐 나와 같은 소비자의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어 민원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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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참고이미지.JPG (221.6K) DATE : 2012-07-13 15: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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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기저귀구입후 배송지연으로 확인해보니 택배사에서 배송완료로 해놓고 실제로는 배송불가지역이라며 사전연락없이 반송해놓고 취소요청을 요구하니까 배송비부담을 해야한다고하여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오후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