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 6개월주기 안해도 계약해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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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윤정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26-03-27 1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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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를 6개월 관리주기로 렌탈하였으나
관리하러 오지 않고, 7개월째도 지나서 본사로 문의했습니다.
대리점에선 지금이라도 관리해줌 되지 뭐가 문제냐고 배짱인데,
사과도 없이 저한테 너무 오만하게 해서 렌탈해지하고 싶습니다.
본사고객센터에선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약이행을 안했는데도 저는 렌탈을 유지해야만 하나요?
정말... 이런 경우가 생기다니 마음이 너무 힘들어 여기에라도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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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