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서 산 수입품캔디류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홈플러스에서 산 수입품캔디류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새벽
  • 조회수 : 2,523회
  • 작성일 : 12-08-22 01:20:52

본문

전 충남 논산에 사는 21살남자입니다

다름아니라 논산 홈플러스 EXP점에서 고2 여동생이 수입품캔디류

[Ice Breakers]  란 제품을샀습니다

문제는 주의사항이 매우 조그마하게 있었다는점과

혼자도아니고 친구들과 나눠먹었는데

친구한명과 제동생이 당일부터 설사/구토증세로 밤을 지새우고있습니다

이런 제품에 주의사항이 너무 조그맣게 있었단점과

과다복용시 저런 증상을 유발하는데 판매를 계속하는건 문제가 있다고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수입캔디를 드시고 탈이 나시어 정말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484 기타 고상엽 2012-08-07
63483 휴대전화 김규태 2012-08-07
63482 서비스 윤현민 2012-08-07
63478 자동차 김일호 2012-08-07
63477 휴대전화 김성중 2012-08-07
63476 휴대전화 진병윤 2012-08-07
63475 서비스 김미경 2012-08-07
63474 식음료

처리

치킨
김경진 2012-08-07
63473 휴대전화 권다솜(권도윤) 2012-08-07
63472 기타 윤소화 2012-08-07
63471 기타 김기용 2012-08-07
63470 유통 오영수 2012-08-07
63469 기타 권성훈 2012-08-07
63468 유통 조혜진 2012-08-07
63463 휴대전화 이영주 2012-08-07
63462 기타 박경주 2012-08-07
63458 식음료 반창영 2012-08-07
63456 서비스 마이엘시디 2012-08-07
63455 기타 박종일 2012-08-07
63452 통신 황혜진 2012-08-07
63450 서비스 이나윤 2012-08-07
63448 휴대전화 김수길 2012-08-07
63446 서비스 소병택 2012-08-07
63445 기타 이돈호 2012-08-07
63443 기타 이은미 2012-08-07
63441 서비스 박아롬 2012-08-07
63440 유통 최연정 2012-08-07
63436 자동차 조윤자 2012-08-07
63434 생활용품 전윤채 2012-08-07
63433 생활용품 박주희 2012-08-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