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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호나이스정수기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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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승미
  • 조회수 : 534회
  • 작성일 : 12-08-01 1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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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정수기를  임대해서 사용중입니다.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서 관리를 받지못하여 매월 렌탈료를  감해줄것을 상의하였더니 본인  사정이라고 거절당하였는데 이번에는 4월부터 7월까지 한번도 관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두번이나 전화를 걸어 관리해줄것을 얘기하고 렌탈료  거부를 말했는데 렌탈료를  꼬박 꼬박 받아가면서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정수기에서  가끔 침전물이 나올때도 있고해서 정수기 물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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