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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택배 서비스 불만고객응대 태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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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수지
  • 조회수 : 433회
  • 작성일 : 12-07-23 14: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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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택배가도착하기로햇다고하는데요 저한테는 전화도오지않앗고 편의점에맡겻다는 문지도받지못햇습니다 택배물건은 한약이였는데 병원에연락햇더니 택배기사아저씨한테 전화가왔어요 문자햇다고 내역이다잇다고 일단물건확인후에 얘기하라고하시면서 반말하시고는 전화를그냥끊어버리시더라구요? 물건수령후에전화하엿더니 핸드폰꺼놓고 택배회사전화해서 상담원이랑 얘기하는데 전혀상담도되지않고 확인후에전화한다더니 전화가안와서 다시전화햇더니 아까통화하신분오면 연락드린다고하더라구요 제불만은 택배기사아저씨태도였는데 택배회사에서 같은회사직원이아니라며 책임을회피하는듯이대처하네요 어떡하지 라고하면끝나는건가요 한참얘기햇는데도 불만이머냐며 다시묻더군요 기사아저씨는 전화를꺼놨고 연락이안돼는데 어떻게조치해준다는 확답도못받고 전화를끊었네요 불안고객상담원 역시 상담능력이되지않는듯합니다 택배기사아저씨 사과를꼭받고싶은데 상담원도해결을못해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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