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임대 계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세버스 임대 계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승균
  • 조회수 : 694회
  • 작성일 : 12-08-08 23:29:37

본문

2012.7.26 전세버스 임대계약(50만원) 계약서와 계약금 일부(20만원)이체 확인서를
              버스회사에 fax전송하고 전세버스 25인승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날(2012.8.8) 버스회사에서  "임대료의 5만원을 추가 지불해 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이렇게 구두로 계약내용을 변경 한다면 계약서는 뭐하러 필요하냐고...
계약서대로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읽어보니 차량료에는 기사 수고비, 도로비, 주차비가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수고비를 운운합니다. 그거야 저희가 알아서 할 부분인데요....
하루 전날 이런 통화가 무례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서 계약된 가격대로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려면 다른 차량으로 알아볼테니 위약금과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버스회사 측에서는 위약금은 절대 못준다고 맘대로 하래요
게다가.... 저녁 6시 반까지 계약금을 반환해 달랬더니.... 조금 있다 해준다고 하고 안보내고
요구한 시간에 입금이 안되서 또 전화 했습니다... 계약금을 반환해줘야 딴데를 알아볼거 아니냐고 했더니
사람 보냈으니까 좀 기다리래요... 그런데 밤 11시가 넘도록 아직도 계약금 입금이 안되었어요...
계약금은 물론이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와의 업체간 계약체결사실 확인 시 계약금 환급 및 운임의 50%(위약금)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불이행 시 계약 후 운송취소(출발 전)의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운임의 50%(위약금) 배상으로 나와 있으며 해당업체에서 계속 처리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615 digital 김한나 2012-08-21
67611 자동차 김진혁 2012-08-21
67606 생활가전 정선자 2012-08-21
67605 서비스 김선이 2012-08-21
67603 기타 최문용 2012-08-21
67602 생활가전 최현숙 2012-08-21
67601 생활용품 김시내 2012-08-21
67600 서비스 주영환 2012-08-21
67599 기타 최창준 2012-08-21
67598 기타 김원웅 2012-08-21
67597 생활용품 김영애 2012-08-21
67595 생활가전 김준호 2012-08-21
67588 유통 곽민정 2012-08-21
67586 서비스 손지형 2012-08-21
67582 기타 정준형 2012-08-21
67579 기타 구현숙 2012-08-21
67574 휴대전화 이지연 2012-08-21
67573 digital 서성균 2012-08-21
67572 기타 안봉순 2012-08-21
67568 서비스 오용철 2012-08-21
67566 휴대전화 방승원 2012-08-21
67565 생활용품 최수홍 2012-08-21
67563 통신 황인국 2012-08-21
67560 서비스 이강익 2012-08-21
67559 통신 김봉근 2012-08-21
67558 기타 오민교 2012-08-21
67556 식음료 김진아 2012-08-21
67555 서비스 심채민 2012-08-21
67552 기타 joyeji 2012-08-21
67547 기타 권다래 2012-08-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