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국제결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윤행
  • 조회수 : 162회
  • 작성일 : 12-08-03 22:02:00

본문

베트남 결혼을 진행하다 계약위반으로 결혼을 취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보회사는 경비를 돌려 줄수가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경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환불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484 자동차 박은선 2012-08-24
68482 기타

처리

안과
김정구 2012-08-24
68481 기타 이재욱 2012-08-24
68479 기타 이재욱 2012-08-24
68478 기타

처리

안과
김정구 2012-08-24
68476 생활가전 박정범 2012-08-24
68475 기타 이재욱 2012-08-24
68473 유통 유혜빈 2012-08-24
68472 digital 박성욱 2012-08-24
68471 기타 이연숙 2012-08-24
68469 생활가전 유현경 2012-08-24
68468 휴대전화 허정민 2012-08-24
68466 기타 홍성운 2012-08-24
68465 식음료 정채구 2012-08-24
68464 서비스 유동희 2012-08-24
68462 유통 이영진 2012-08-24
68461 식음료 김영미 2012-08-24
68460 유통 이영진 2012-08-24
68459 통신 방세라 2012-08-24
68456 유통 김선희 2012-08-24
68455 기타 이양정 2012-08-24
68449 기타 정주영 2012-08-24
68443 통신 정명훈 2012-08-24
68442 생활용품 홍지희 2012-08-24
68441 휴대전화 김동분 2012-08-24
68440 통신 정명훈 2012-08-24
68437 식음료 박경혜 2012-08-24
68436 기타 오선형 2012-08-24
68435 기타 김현주 2012-08-24
68432 기타 오선형 2012-08-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