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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물질 사조로하이 하우스그릴 부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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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애경
  • 조회수 : 609회
  • 작성일 : 12-08-10 08: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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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로하이 하우스그릴부어스트 햄을 구입해서 먹으려고 자르는데 검은색의 이물질이 보였다. 찝찝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햄은 우리아이들이 좋아하고 많이 먹는음식에 이물질이라니 , 시진도 찍고 사조에 전화했더니 보내란다. 그럼서 하는 말이 첨가제 란다. 그럴리가 내가 지금까지 햄을 사봐도 검은색 첨가제는 햄에서 본적이 없는데~~ 이물질 있는 햄을 난 사진만 찍고 버렸는데 어떻게 보내나 어이가 없었다. 나의 큰 실수 였다. 사조서 하는말이 더 가관이었다. 환불 해준다나. 내가 몇천원 받으려고 전화했나 넘 불쾌했다. 다행이라 해야 하나 집에와서 나머지도 썰어 봤더니 한면에 아주 작게 검은 물질이 또있다. 이것도 사진찍고 보관하련다. 대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 우리는 믿고 먹는다. 햄같은제품은 써는위치에 따라서 안보이는경우도 있다. 좀더 세심한 주위가 필요한것 같다. 친구도 사조 참치서 유리가 나와서 많이 불쾌해 했다. 조심하라고 친구들에게 사진도 보내주었다.
우리 소비자는 환불보다 안전한 먹거를 원하고 있는것을 대기업에서는 알아주길 바란다. 날짜는 9월 6일이 유통기한 입니다. 사조 캠프부어스트도 같이 샀는데 잘 썰어 봐야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1399)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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