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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베이터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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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선아
  • 조회수 : 449회
  • 작성일 : 12-08-10 10: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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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과 아이(7세 여아,11세 남아)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작동이 되지 않아 4층에서 그대로 문은 잠긴채 멈추었습니다.
문이 혼자 열렸다 닫히고 나중에는 4층과 3층 1/3선까지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난리 나고 엄마도 거의 실신 상태.
엘리베이터 관계 업체에 신고를 했고 30분정도 갇혀 있었습니다.
사유는 엘리베이터 선이 끊어 졌다는 것.
업체에 전화 했더니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한데 보상 받을 건이 아니라 합니다
어머님이 엘리베이터 관련 업체에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파트 승강기 멈춤현상으로 어머님과 자녀분이 갇혀있었다니 얼마나 놀라셨을까 짐작이갑니다. 우선 아파트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맡고 있으므로 자세한 경위를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서면(내용증명)을 작성하셔서 관리사무소와 승강기 관련업체측으로 보내시어 보상요청을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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