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 무료회원가입시 자동결재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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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성수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7-23 1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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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사용료 16,500원이 결재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한달이 되는날 추가로 결재가 되지않기 위해 회원탈퇴를 하였습니다. 사이트에서 확인 할때에도 회원탈퇴가 되면 결재가 되지않는다는 문구를 확인했었습니다만,
첫번째로 잘못된 점은 16,500원이 결재되어야할 다음달 고지서에 자동결재로 SK M&C 16,500원 다날 디 16,500이 각각 청구되어 33,000을 자동이체로 결재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통신 회사인 LG로 확인 요청하니 SK M & C 연락처를 가르쳐주면서 제가 직접 16,500을 반환요청을 해야한다고 해서 통화후 담당자로 부터 3일이내에 16,500원이 반환받았습니다. 그러고 자의는 아니었지만 송아지 사이트에서는 이미 한달간은 유료회원이었으므로 한달간의 사용요금 16,500원은 통신비로 자동이체되어 지급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잘못된 점은 한달째 송아지 사이트에 회원탈퇴하였고 사용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청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두번째 달도 16,500원이 청구되었고 자동으로 결재가 되었습니다.
7월 19일 제가 또 다시 통신사인 LG로 연락했더니 송아지 사이트로 반환청구 연락이 되었고 저에게 다시 송아지 사이트 담당자가 연락이 올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시후 제가 통화중에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만 송아지 사이트의 담당자가 전화를 해도 제가 전화를 안받는다고 하면서 문자로 "사용을 하지 않어서 청구 금액의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며 계좌번호를 연락 해달라" 고 했습니다.
금일 오전(7월23일)에 전화를 했더니 청구금액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회원탈퇴가 되었는데도 임의로 청구해서 인출해가고서는 31일에 반환금의 입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인터넷 검색창에 "송아지"를 입력하니 www.songazi.com의 자동 결재로 인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을 했고 이러한 사기성 가입에 청구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면 일정을 지연시켜 부당 이익을 챙기는 악덕 인터넷 업체를 그냥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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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 무료회원가입후 옹량이큰것까지 다운로드되어 확인해보니 유료회원으로 전환되어 소액결재가 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