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플러스 동대문점의 소홀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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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윤희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2-07-18 08: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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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대형할인마트에서 무빙워크를 이용하시던 중 카트기의 고장으로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면 사업자로부터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신적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고 손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합의권고 기능을 하는 유관기관에서는 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