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택배사고시 물건값 보상 100원도 안해줍니다.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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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통운 택배사고시 물건값 보상 100원도 안해줍니다.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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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
  • 조회수 : 1,254회
  • 작성일 : 12-03-26 12: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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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통운으로부터 택배로 식품을 받아 장사를 하는 체인 음식점 점주입니다.
2012
3월 13일에 받아야 할 냉동식품이 서울 성북 사업소의 분류오류로 타지역으로 갔다가
하루늦게 14일에 배송되어서 물건 전량 폐기할 상황이였습니다.
또한 물건이 지연배송되어 하루를 장사를 하지 못한 어이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물건값은 20만원 상당이었고 저는 절반정도인 10만원 정도라도 피해보상을 하라고
서울 성북 사업소에 요청했지만 담당인 백경환 사원의 보상거부로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해당 콜센터에도 컴플레인을 넣었지만 사업소측에서 처리하는 부분이라며 거부했습니다.

분명한 사항은 저희 업체는 전국적 체인망을 가진 업체이고 저희 점포또한
2~3일에 한번씩 꾸준히 거래를 하는 업체이고,
또한 분명히 자신들의 분류 오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은 할수 없다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진짜 웃기는 회사인건 확실하고 이런 사고처리를 본사측이 아닌 사원이 최종 판단을 한다는 것도 웃기고,
아주 싸가지 없는 회사입니다.

대한통운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본인의 의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절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아주 허접한곳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를 통해서 식품을 받는과정에서 업체실수로 배송지연되어 모두 폐기하셔야하는데 보상거부 하고있어서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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