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5,388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719 서비스 정미경 2012-07-28
60717 자동차 김미희 2012-07-28
60704 서비스 임화영 2012-07-28
60701 생활가전 이창숙 2012-07-28
60696 생활가전 홍미라 2012-07-28
60690 생활가전 조은영 2012-07-28
60684 서비스 김민창 2012-07-28
60677 식음료 이천우 2012-07-28
60674 기타 김지원 2012-07-28
60673 자동차 서보석 2012-07-28
60669 기타 박지원 2012-07-28
60664 생활용품 황성준 2012-07-28
60660 기타 길주 2012-07-28
60659 기타 박영희 2012-07-28
60658 생활가전 정의호 2012-07-28
60657 유통 최현중 2012-07-28
60656 기타 김태은 2012-07-28
60655 생활가전 권혜영 2012-07-28
60654 서비스 윤정남 2012-07-28
60653 digital 이태훈 2012-07-28
60652 기타 권오진 2012-07-28
60651 서비스 이미경 2012-07-28
60650 서비스 강동훈 2012-07-28
60649 기타 강동훈 2012-07-28
60648 서비스 강동훈 2012-07-28
60647 digital 김민영 2012-07-28
60646 생활가전 진명희 2012-07-28
60645 서비스 강동훈 2012-07-28
60644 자동차 김병수 2012-07-28
60643 생활용품 정은서 2012-07-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