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기 도와주세요 ㅜ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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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사기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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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2-08-17 17: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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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전화가 와서 광고를 넣게 되었습니다.
광고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사이트운영하시는데 요즘은 모바일 페이지가 필수랴며 모바일 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해드리고 거기에 키워드 광고도 몇개씩 넣어준다더라구요
근데 왜 공짜로 만들어주죠?라고 물어보니
몇군데를 선정하여 모바일 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해드리면 그걸 보고 다른 사이트에서도 모바일페이지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이 좋으신거라고 하더라구요
저로썬 사이트 오픈한지 얼마 안되서 솔깃해서 와 운좋네 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3년계약
서버링크비용이 한달에 3만원 정도 들어서 그것만 결제해주면 모바일페이지랑은 모두 무료라며 정말 좋은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3만원이 아깝지않게 키워드 광고도 넣어준다고하니 저는 정말 운이좋다 생각했죠
그래도 혹시 몰라 제가 이사업을 그만하게 될때엔 어떡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3년이라는 기간이기때문에 그 사이에 변수가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한달을 하셔도 되고 상관없다며 모바일 페이지는 무료로드리는거고 좋은기회라며 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달하면 3만원내면 되는거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말하기에 저는 걱정없이 계약을 하기로했습니다.
처음으로 광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리버리 타며 카드번호 가르쳐 주고 그렇게 1188000원을 계약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모바일 페이지는 필요없었고 키워드 광고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결제하고나서 걱정이되어 해지하려했지만 좀더 해보시라고 권유하고
모바일도 딱히 필요없다고 했더니 무료인데 우선 만들어 놓으시라고 권유하더군요
그렇게 제가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신경을 못썼습니다.
키워드 광고도 제대로 안넣어주는 것같아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바이페이지 제작비
언론사광고?라며 위약금을 70만원정도 요구하였습니다.
계약한지 한달 조금 넘었는데 위약금이 터무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약서조차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리석게 계약서를 신경쓰지 못했습니다.
사인 한적도 없구요.
거기서는 해지를 원하면 위약금 70을 내야한다는데
저는 모바일페이지 무료라며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돈을 요구하는점과
자기들 맘대로 언론사에 광고넣고 광고비를 지불하라는건
사기행위인것 같습니다.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홍보차원에 모바일페이지 무료라고 해놓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때문에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상기 답변 관련 업체에 요구시에는 향후 물적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 필요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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