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가 예약후 24시간전에 취소요청했으나 안되면 계약금 환불도 안된다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렌트가 예약후 24시간전에 취소요청했으나 안되면 계약금 환불도 안된다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재교
  • 조회수 : 478회
  • 작성일 : 12-08-06 09:42:39

본문

8월 4일 저녁 6시에 렌트카 예약을 하였고 총비용 20만원중 10만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하라 하여 입금 하였습니다
5일 13시경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성수기라 취소도 안된다고 하고 위약금 지불할테이 계약금 돌려주라 하였으나 그것도 안되니 법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런 몰상식한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렌트카 실제 사용은 9일부터 10일까지로 되어있는데 당일 취소한것도 아니고 24시간도 안되어 취소요청하는데도 민사소송으로 하라고 답변하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환불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하나로렌트 02-404-0636 입니다,위치는 송파구입니다
통화내용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렌트카를 예약후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자동차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렌터카 대여 예약 취소 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
.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877 생활용품 심수경 2012-08-18
66876 생활용품 주영민 2012-08-18
66875 기타 구준희 2012-08-18
66874 휴대전화 이형규 2012-08-18
66873 휴대전화 정강원 2012-08-18
66872 기타 소비자 2012-08-18
66871 통신 신석경 2012-08-18
66870 자동차 김종철 2012-08-18
66869 통신 백남식 2012-08-18
66868 기타 정미경 2012-08-18
66867 기타 김보연 2012-08-18
66866 생활용품 나하나 2012-08-18
66865 생활가전 배진환 2012-08-18
66864 서비스 이경섭 2012-08-18
66863 식음료 문진숙 2012-08-18
66862 기타 김영희 2012-08-18
66861 식음료 권오례 2012-08-18
66859 기타 송정은 2012-08-17
66852 서비스 안윤숙 2012-08-17
66842 자동차 이태훈 2012-08-17
66833 식음료 백경희 2012-08-17
66832 휴대전화 이현정 2012-08-17
66831 생활가전 연승희 2012-08-17
66830 서비스 이은정 2012-08-17
66829 휴대전화 김다솔 2012-08-17
66828 통신 이래연 2012-08-17
66827 식음료 이상덕 2012-08-17
66826 통신 박수진 2012-08-17
66825 기타 이성준 2012-08-17
66824 생활가전 박동석 2012-08-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