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례 대행 환불 관련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주례 대행 환불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동근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7-23 14:29:58

본문

안녕하세요.

저번주 금요일날 인터넷을 통해 주례 대행 업체에 주례 선생님을 부탁했습니다.
계약금 먼저 내야 한다고 해서 20만원 중 10만원을 미리 입금했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주례 선생님을 모셨다고 해서 취소 할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50프로만 돌려줄수 있다고 하네요.
홈페이지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조항은 찾질 못했습니다.
물론 설명을 들은적도 없고요.
(결혼 날짜는 9월 15일 입니다.)
(계약 날짜는 7월 20일 취소 요청은 7월 23일)

이런경우 업체에서 주는 돈만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업체는 아래 주소에 있습니다.
웨딩 듀오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했구요.

http://www.jures.or.kr/duo.as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742 기타 한수민 2012-07-18
57741 통신 노종주 2012-07-18
57740 기타 박유라 2012-07-18
57739 해결&감사글 이충현 2012-07-18
57738 통신 김지희 2012-07-18
57737 기타 강민 2012-07-18
57736 생활용품 이상엽 2012-07-18
57735 생활가전 이주빈 2012-07-18
57734 생활용품 장용동희 2012-07-18
57733 서비스 송지혜 2012-07-18
57732 기타 임연지 2012-07-18
57731 식음료 백정미 2012-07-18
57730 자동차 한지희 2012-07-18
57725 기타 제갈세권 2012-07-18
57724 식음료 천만복 2012-07-18
57723 기타

처리

**
임연지 2012-07-18
57722 기타 강명식 2012-07-18
57721 휴대전화 최중관 2012-07-18
57717 생활용품 정경미 2012-07-18
57716 기타 이기현 2012-07-18
57715 유통 송예진 2012-07-18
57714 기타 이혜인 2012-07-18
57710 유통 국민자 2012-07-18
57708 휴대전화 신홍재 2012-07-18
57706 생활가전 하상미 2012-07-18
57693 생활가전 구미선 2012-07-18
57689 기타 손인익 2012-07-18
57683 기타 민선영 2012-07-18
57682 유통 임성경 2012-07-18
57681 생활용품 이희진 2012-07-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