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상한 음식으로 손님 대접하고 결제하라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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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잔치 상한 음식으로 손님 대접하고 결제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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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환
  • 조회수 : 513회
  • 작성일 : 12-07-30 12:31:06

본문

7월28일 오후7시에 돌잔치를 시작 하였습니다.
8시쯤 되어 지인중에 음식맛이 이상하다고 하여 실장을 불러 확인해 보니 음식이 변해서 회수해 갔습니다.
문제는 결제140명 전부다 결제를 해달라는 것이였습니다.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인정도 다 하고 했는데 상한음식을 돈주고 먹으라고?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결국4,838,220원 결제
거기 업체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1108-1 동안프라자 7층 프레베네 라는 곳이며
전화번호 031 386 9000시인한 동영상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돌잔치 중 음식이 상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시고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상한음식관련 이의를 제기하시고 구두상 협의사 진헹되지 않을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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