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클리어요금부당인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피씨클리어요금부당인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주남수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7-23 11:37:43

본문

저는 약 1-2년전에 컴퓨터에 이상이 있어 한번 피씨클리어에 백신을 사용하여 처리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요금이 한달동안 사용하는데 요금이 5000원정도라고하여 한달만 사용하기로하고 사용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전화요금 고지서에 보니 그게 지금까지 인출되고 있었습니다..그것도 인싱된요금 8800원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해지는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저의 허락도 없이 빠저나간 요금을 되찾을수 있는지요?? 어떡하면 좋을지요? 해지하려고 피씨클리어(전화 1544-6308)에 전화해보니 한시간내내 상담원연결도 안되고..미치겠네요..그래서 그요금을 결재대행사인 다우컨텐츠료라고해서 요금이 결재되응데 전화했더니 자기네 다우컨텐츠(1588-5984)는 대행만해주는데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하네요..그런면서 다음부터는 요금이 안나가게해준다고는하는데..그동안 요금결제된거는 못찾는지요? 해지확인은 할수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앞으로 절대로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한번 이용하셨던 사이트에서 그 후로도 계속 요금이 인출되고있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801 서비스 전병욱 2012-07-19
57800 통신 김미옥 2012-07-19
57799 금융 이주호 2012-07-19
57798 기타 이화림 2012-07-19
57797 기타 백소연 2012-07-19
57796 통신 이서영 2012-07-19
57795 기타 이근준 2012-07-19
57794 기타 정수민 2012-07-19
57793 기타 박세진 2012-07-19
57792 기타 조영곤 2012-07-19
57789 서비스 백승수 2012-07-19
57788 통신 박성희 2012-07-19
57784 생활가전 배현경 2012-07-18
57775 휴대전화 박수정 2012-07-18
57773 기타 신현숙 2012-07-18
57771 생활가전 조수일 2012-07-18
57770 생활용품 장철 2012-07-18
57769 생활가전 김윤희 2012-07-18
57768 금융 고민철 2012-07-18
57767 통신 유상곤 2012-07-18
57766 휴대전화 이수연 2012-07-18
57762 유통 김장곤 2012-07-18
57761 자동차 서재민 2012-07-18
57759 자동차 최문석 2012-07-18
57758 digital 권명숙 2012-07-18
57757 서비스

처리

**
이유진 2012-07-18
57756 digital 권명숙 2012-07-18
57755 통신 최예은 2012-07-18
57754 자동차 구태환 2012-07-18
57753 기타 손은혜 2012-07-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