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이키신발 산지 며칠만에 떨어진것도 속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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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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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7-23 11: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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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운동화의 하자로 수선받으셨는데 엉망으로 수선되어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상 보상 순위 1)수선 2)교환 3)환급임을 참고해야 합니다. 판매인이 수리 당시 훼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위가 수리/수선이 가능하다면 교환을 요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부위에 대한 수선을 의뢰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수선 후 부위의 품질에 대해서는 심의기관에 의뢰하여 심의를 받은 후 결과 유무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