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00번 상담 답변글에 대한 추가 질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64100번 상담 답변글에 대한 추가 질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승균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08-09 11:04:02

본문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위약금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건 계약서(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없음)와 선금 이체 확인서뿐인데요....
그리고는 전화로만 통화를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만으로도 위약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위약금 관련한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679 자동차 김윤진 2012-08-07
63678 digital 최종원 2012-08-07
63677 생활가전 서경봉 2012-08-07
63669 유통 김홍래 2012-08-07
63658 생활용품 이보금 2012-08-07
63657 서비스 박성호 2012-08-07
63652 서비스 강애정 2012-08-07
63647 생활가전 김경욱 2012-08-07
63645 휴대전화 방승균 2012-08-07
63644 자동차 김재용 2012-08-07
63642 서비스 정세연 2012-08-07
63639 휴대전화 신동숙 2012-08-07
63635 서비스 김수연 2012-08-07
63634 기타 이승민 2012-08-07
63633 기타 한아영 2012-08-07
63632 기타 김병수 2012-08-07
63631 식음료 김수연 2012-08-07
63629 휴대전화 김은주 2012-08-07
63627 기타 최준영 2012-08-07
63622 서비스 김경식 2012-08-07
63619 기타 장인숙 2012-08-07
63616 생활가전 윤봉희 2012-08-07
63614 기타 권현주 2012-08-07
63611 기타 박지혜 2012-08-07
63608 통신 이정희 2012-08-07
63607 기타 황인구 2012-08-07
63604 기타 이은진 2012-08-07
63602 생활가전 이상묵 2012-08-07
63600 기타 박효심 2012-08-07
63598 기타 우상임 2012-08-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