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표관련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비행기표관련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진은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07-24 00:34:43

본문

제기표를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8월 25일 입국이지만 제경우 그 날짜가 불가늘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설명도 없이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가진 이티켓에는 프로모션에 한 어떠한 설명도 있지 않습니다. 프로모션으로서 벌써환불불가라고명시했다고 하지만 명시당시 우ㅗ낙작은 글씨였고 제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행기를 탈 수 없어 탑승 몇달전 전화 문의하고 대략함달 반전에 이메일문의까지했으마 번혀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보상받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제가 해외에있는 관계로 이메일과 두번째연락처로연락부틱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항공권의 환불이 불가하다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할인티켓으로 발권 후 변경불가라는 정보가 고지된 경우는 특약으로 변경 불가하며 발권 시 특약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권은 종류에 따라 변경 불가 또는 취소 불가 상품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492 기타 정근미 2012-07-21
58491 서비스 김선영 2012-07-21
58490 통신 김경희 2012-07-21
58489 기타 김효준 2012-07-21
58488 생활용품 정철호 2012-07-21
58487 생활용품 강민경 2012-07-21
58486 기타 이경훈 2012-07-21
58485 기타 임은정 2012-07-21
58484 기타 황옥미 2012-07-21
58483 자동차 이삼로 2012-07-21
58482 생활용품 김은정 2012-07-21
58481 기타 고승환 2012-07-21
58480 기타 박한준 2012-07-21
58479 기타 곽호일 2012-07-21
58478 통신 이용우 2012-07-21
58477 식음료 최유미 2012-07-21
58476 휴대전화 김회동 2012-07-21
58475 식음료 이빈희 2012-07-21
58474 생활가전 이정은 2012-07-21
58473 기타 이태원 2012-07-21
58472 기타 박정분 2012-07-21
58471 휴대전화 정성철 2012-07-21
58470 기타 이희란 2012-07-21
58467 서비스 박미진 2012-07-21
58459 서비스 이용건 2012-07-21
58457 휴대전화 임해주 2012-07-21
58454 기타

처리

수선
김민지 2012-07-21
58450 자동차 최수정 2012-07-20
58442 휴대전화 무명 2012-07-20
58438 기타 송강희 2012-07-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