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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로슈즈 사이트 가품사이트인데 돈을 안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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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규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2-07-21 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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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이라고 해서 환불받을려고 다시 신발을 돌려보냇는데

돈을 보내준다고하면서 돈을 안보내줍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안받고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하면 받습니다...

신고한다고해도 마음대로하라는 식으로 말을하고..


이런식으로 2달이 다 되어갑니다..

제발 제 돈을 돌려받을방법이없나요?

경찰서에 전화하기도 머한데.. 이 나이에..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환불을 지연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체측에 내용증명 발송을 통하여 환불 조치할 것을 최고하고 최고일 이후 환불 조치하지 않는다면 유관기관으로의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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