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e-종합몰에서 중고 물건을 파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홈플러스 e-종합몰에서 중고 물건을 파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해성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07-19 21:20:16

본문

7월 16일 홈플러스 e-종합몰에서 코베아 스마트퀵돔 텐트를 구매 하였음.
7월 17일 물건이 배송 됨.
물건에…1센치 정도의 찢어짐과…텐트 4면중 1면에 전체적으로 하얀색 곰팡이 같은게 피어 있음.

7월 18일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주말에 캠핑을 가야하니 맞교환 부탁 드림.
새 물건을 먼저 보내고. 반품 회수는 늦어 질수 있다고 설명함.
7월 19일 물건이 배송 됨.

텐트에 박스 테이프 2중 포장 되어 있음. 기존 테이프 위에 테이핑 되어 있음.
박스안에 앞뒤 보호용 흰색 포장 패드 없음
텐트 및 플라이에 기본 노끈 같은걸로 묶여 있으나.. 묶여 있지 않음
텐트 속에 낙엽 부스러기 및 머리카락이 들어 있음.
텐트에 달려 있는 종이 tag 등이 떨어지고 없음.
텐트에 생활 오염 있음.
텐트 지지대 부분에 흙 묻어 있음.

홈플러스가 중고 물건 판매 하는 곳인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텐트의 상태가 좋지않아 교환받으셨는데 새제품이 아니라 중고제품처러 지저분하고 오래되보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해당사이트에 교환,반송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중고제품을 새제품인것처럼 판매했을경우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789 서비스 백승수 2012-07-19
57788 통신 박성희 2012-07-19
57784 생활가전 배현경 2012-07-18
57775 휴대전화 박수정 2012-07-18
57773 기타 신현숙 2012-07-18
57771 생활가전 조수일 2012-07-18
57770 생활용품 장철 2012-07-18
57769 생활가전 김윤희 2012-07-18
57768 금융 고민철 2012-07-18
57767 통신 유상곤 2012-07-18
57766 휴대전화 이수연 2012-07-18
57762 유통 김장곤 2012-07-18
57761 자동차 서재민 2012-07-18
57759 자동차 최문석 2012-07-18
57758 digital 권명숙 2012-07-18
57757 서비스

처리

**
이유진 2012-07-18
57756 digital 권명숙 2012-07-18
57755 통신 최예은 2012-07-18
57754 자동차 구태환 2012-07-18
57753 기타 손은혜 2012-07-18
57752 휴대전화 이태희 2012-07-18
57751 휴대전화 이대찬 2012-07-18
57747 통신 박세정 2012-07-18
57746 휴대전화 이태희 2012-07-18
57745 생활가전

처리

**
유봉천 2012-07-18
57742 기타 한수민 2012-07-18
57741 통신 노종주 2012-07-18
57740 기타 박유라 2012-07-18
57739 해결&감사글 이충현 2012-07-18
57738 통신 김지희 2012-07-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