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송지 변경을 했는데 택배사 실수로 판매자한테 반품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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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수민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07-18 2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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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에 변경된 주소로 받을거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13일 금요일 택배가 오지않아서 택배사원과 다시 통화를 했는데 주소지 바뀐 사원과 통화가
안되었냐고 물어봐서 통화한적 없다고 얘기했고 택배물이 밀려서 그런가보다고 16일 월요일까지는 갈꺼라고 했습니다
16일 저녁이 되어도 택배물이 오지않았고 그 택배사원과 또 통화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잘 모르겠다고 주소지 바뀐 택배사원과 통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번호를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확인하고 전화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일 저녁까지 택배물도 오지 않고 택배사원에게서 확인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수취신고를 하였고 그랬더니 판매자한테서 어제 택배물이 자기네쪽으로 반송되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을려면 다음주까지 또 기다려야한다길래 저는 짜증이나서 환불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측에서는 그럴꺼면 반송된 택배비는 자기네가 부담하겠지만
처음에 저에게 물건을 보낼때의 배송지는 저보고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건을 받지도 못하고 택배비를 지불하라는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불만을 얘기했고 판매자는 자기네 책임이 아니니까 택배사와 해결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CJ택배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고 몇번이나 상담원과 통화를 했지만
상담원은 자기네는 반송된 건에서만 배송비지불을 하고 애초에 잘못배달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해결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원이 말하기를 택배 주소지는 제대로 변경이 되었는데 고대지점과 구리지점을 물건이 몇번이나
왔다갔다 하다가 그냥 반송된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송지가 제대로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송을 한 CJ택배의 잘못이 분명한건데
이를 회피하는 거에 정말 화가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환불처리가 됬기때문에 배송비가 부담된다는 거라고 택배회사측에서 말을 하는겁니다
그럼 물건을 환불처리안하고 다시 받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택배사의 실수로 배송지연된 점에 대해서
택배사가 저에게 피해보상처리를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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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제품을 받는과정에서 주소지 변경으로 해당기사분께 알려주셨는데 기사분의 실수로 제대로 전달이 되지않아 업체로 반송되어 재차 배송요청을 하셨는데 오래걸린다고하여 환불요청을 하자 처음배송됐던 배송비에 대해서 부담해야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 택배사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