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 물품구매시 해당 상품 억지주장하며 미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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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빈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07-18 19:24:50
본문
1AA-1207-082686
mj헤어마트
김민정
ㅁ 01051146623
kojo123@naver.com
206-28-77775
서울 성동구 마장동 767-6번지 3층 .
해당 물품을 잘못주문 하였고
본물품을 수령후 바로 g마켓에 연락드려 반품요청
본물품이 판매주소지로 받은뒤 상품 훼손이 되어 반품을 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익일자 바로 연락을 취함
해당 판매자 막말을 하며 보내지도 않은 사은품이 누락이 되었다고 주장
또한 물품의 택배 박스 훼손이되어 반품이 안된다고 주장
이러한 반품여부를 본인이 고의로 행하는 행동이라며 억지주장
있지도 않았던 노즐끈이 없어졌다 거짓주장
해당상품은 제가 수령하자마자 오주문여부를 판단하고
바로 반품요청을 한건 입니다
또한 상품 확인과정에서 해당 상품을 전체적으로 꺼내어 보지도 않고
상품의 일부를 꺼내려다 본인이 생각한 상품이 아니라 바로 상자에 포장을 했던 상품입니다
반품과정에서 해당 상품 포장여부의 요청은 쥐마켓에서 설명도 하지 않았고
본품만 해당건으로 배송하면된다하였고
쥐마켓에서 보내주는 택배사를 통해 반품 처리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송장이 붙어있는 택배박스안에
본품이 하나 들어있었으며
해당건 송장붙어있는 택배박스를 제외한 본품상자만 택배사를 통하여 배송을 보내었습니다
허나 해당 판매자 택배박스 훼손으로 반품이 불가하답니다
전혀 이해가지 않는 억지주장을 하며
통화를 할시 반말을 하며 소리만 지릅니다
오주문을 한건 본인 잘못이지만
해당 상품을 사용도 하지도 않고 전체 물품을 밖으로 꺼낸적없는 상품을 반품처리도 안된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판매자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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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잘못주문하신 제품의 반품을 해당업체에서 거부를 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