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마켓비 marketb.kr 반품정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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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예진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2-07-18 17: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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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 (나) 60cm 바의자 4개와 스탠드 1개 주문 및 결제
2012.07.07 : (나) 주문한 물품이 0709 월요일까지 배송될 수 있겠냐고 문의함
(마켓비) 방금 배송하였으니 받을 수 있다고 함.
2012.07.09 : 모든 물품 배송됨 (착불 3000원)
* 착불요금에 대한 정보 전무 또는 불분명.
2012.07.09 : 나. 의자 포장 개봉 및 조립 완료 / 스탠드 개봉
* 의자 4개 중 1개의 플라스틱 등받이가 늘어나 휘어져 있는 것을 발견
* 스탠드의 목 부분의 플라스틱이 깨져있는 것을 발견
2012.07.10 오전 : 의자 및 스탠드 교환 문의
* (마켓비) 스탠드는 교환이 가능하지만 의자는 조림한 이후이므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교환해줄 수 없다고 함.
(마켓비) '양보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만 반복.
* 일단 스탠드와 의자 등받이 모두 반송하기로 함.
2012.07.11 오전 : (나) 의자 등받이를 그냥 사용하고 스탠드는 반품해달라는 요청을 하려 전화를 하였으나 부재중.
2012.07.11 오후 : (마켓비) 전화 걸려옴. 전날과 다른 상담원이 의자를 정말 사용하실 수 없겠냐는 내용.
(나) 의자 등받이는 그냥 사용하고 스탠드는 반품 요청함.
(마켓비) 고객의 변심이므로 배송비를 부담하면 반품 가능하다고 함.
(나) 제품이 파손되어 왔고 사용할 시기에 맞춰 물품을 제대로 배달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배송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함.
(마켓비) 어쩃든 고객의 변심이라 함.
(나) 소비원에 고발하겠고, 일단 반품 요청함.
* 0710 화요일부터 수업에 사용을 위해 주문했던 것이라 당장 필요한 물품이었기에 기다리고자 했지만 수업 때 너무 불편함을 느꼈기에 반품을 요청하였고, 필요한 날짜에 맞춰 주문하였으나 파손된 물품을 보낸 마켓비의 책임이 이 모든 상황을 야기하였기에 반품의 이유는 당연하고 그 책임 소재가 마켓비에 있다고 생각됨.
* 제품이 파손되어 교환시에는 배송비가 없다고 함. 파손된 물품에 대한 교환의 책임은 마켓비에 있는데, 반품의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음.
* 의자 등받이는 당장 수업에 사용해야하는 터라 더이상 문제삼지 않고 양보 했음에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 소비자의 니즈는 전혀 헤아리지 않고 마켓비의 이익만 내세움.
2012.07.11 오후 6:55 전날 반송 요청을 했음에도 현재 시간 아직 반송 물품을 찾아가지 않음.
* 신고까지 할 생각은 없었으나 불편한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문제의 심각성만 가중시키고 있어 글을 올리려 했으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기 글을 마켓비에 메일로 보내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림
2012.07.17 23:00 (나)일주일이 지나는 시점에도 마켓비에서 반송 관련 안내가 없어 게시글에 글을 남김
2012.07.18 11:00 (마켓비) 배송중 파손된 물품은 교환은 가능(배송비 마켓비 부담)하나 100%환불은 되지 않는다고 함.(배송비 구매자 부담)
또한 7.11 통화시 반품해달라고 분명 요청했음에도 '그냥 전화를 끊었다는 메모가 있다'라는 식으로 일주일이나 관련 내용을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조차 하지 않음.
(나) 7.11 메일까지 보냈는데 이런 답이 온다면 어쩔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반품해달라고 함.
2012.07.18 17:30 반품/환불 관련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메세지가 옴.
*반품 요청을 한지 일주일이 넘도록,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음.
*또한 오늘 일을 해결해달라고 했음에도 업무 시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온 것에 대해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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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조립의자과 스탠드을 늦게 받으셨는데 의자는 등받휘어있고 스탠드는 파손되있어 반송요청하셨는데 조립의자는 불가하다면서 스탠드에대해서 반송요청을 하셨는데 처리되지않고 고객 배송비두암으로 반송해야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부당함에대해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