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자라는 싸이트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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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자라는 싸이트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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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희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2-07-21 11:23:33

본문

너무 너무 어이가 없네요.
오늘 최신 영화를 다운받으려고 찾고 있던 중에
어떤 블로그에
 http://blog.naver.com/chdmsdud?Redirect=Log&logNo=30142220838
(이 사람도 아마 한 패인듯 해요.ㅠㅠ)
회원가입하면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다고 하길래
다운 받았더니 놀자라고 하는 싸이트에 자동으로 연결돼서
회원가입을 했는데 이게 왠일입니까???????????
회원가입 후 한 통의 문자가 왔는데
정회원 가입을 했다면 16500원이 휴대폰 소액 결제로 빠져나갔지 뭡니까??
전화 했더니 지금은 업무 시간이 아니라네요?
오전 11시에 전화했는데 오전 10시 이후에 전화를 하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회원 가입 후 이상해서 다시 홈페이지를 보니 약관을 체크하는 칸에
전 약관을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네요
약관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읽어보고 체크를 해야 하는데 약관이 동의 없이
체크된 채로 그것도 회원가입 큰 버튼 밑에 작게 나와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정액회원제도 있었네요.ㅜㅜ
제 생각에는 가입만 하면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빨리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우롱하여 약관에 미리 다 체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물론 저도 꼼꼼이 못본 잘못이 있지만
회원 가입과 동시에 매월 자동으로 정회원비가 꼬박 나가도록 약관이
체크된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놀자 싸이트 주소는 http://lolza.co.kr/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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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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