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악덕업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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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화림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07-19 04: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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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을 사고 홈페이지에 있는가격의 2배 가격을 영수증에 기록해서 주었는데, 2배라는 근거 자료가 전혀없고, 오로지 홈페이지에 일반소비자나 가방을 팔기 위해서 가져간 사람도 똑깥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는데, 도매로 판매한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리고,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만 영업하는 곳이라 제가 새벽 2시정도에 전화를 걸어 반품건에 대한 물건 반품에 관련해 논의 하다가 서로의 대화폭이 좁혀지지 않고 논쟁은 있었지만 판매대표가 법적이든 신고하든 알아서 하라는 쪽으로 하고, 물건을 반품을 하면, 4개를 사가지고 가야한다고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말을 하여 하도 어이가 없어 통화 내용이 길어졌고, 판매대표가 반품해주기 싫어서인지. 억지를 쓰고 욕까지 하면서 나중에는 다시는 전화도 하지말고 알아서 처리하라고만 하고 저를 죽여버린다고 "지금 당장와 눈을 뽑아버릴테니까." "죽여버릴테니까." 등의 심한 욕과 함께 저에게 "너 몇살먹었어."하니까 제가 오히려 몇살 먹었냐고 하니까 절대 나이는 말은 안해주면서 자신이 열받았다고 무조건 오라는 겁니다. 죽여버린다고,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는것 아닙니까.
남평화 시장 도로시 라는 명판으로 가방을 판매하고 있는데, http://www.dorosibag.com 홈페이지 확인 해보시면 분명 도매로 물건을 판매한다고 했는데, 도,소매 가격이 같아 저에게 속였다는 내용을 홈페이지 점검하면 알것이라 판단되며, 하도 어이가 없어서 판매대표가 제게 말한 내용들을 핸드폰에 약 1분 20초정도 짧게 녹음시킨것이 있습니다.
판매업자가 언어폭력까지 심하게 하면서 소비자 우롱하는 꼴이 되어서 정말 법적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조치를 취해야할 업소입니다. 그냥 신고나 혹은 고소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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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