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물놀이 이용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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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소연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2-07-19 0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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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시즌 반일권을 구매하였는데 날짜가 7월1일에서 7월20일까지입니다.
여동생과 여동생 아들인35개월조카와 저와 아들 27개월짜리 아들과 놀러 가려고 구매하였습니다.
둘다 직장인이고 일요일 밖에 시간이 안나 2번의 일요일에 가려고 했으나
여자인지라 그날에 걸려 못가게 되었습니다.
20일이 다 되어 가 주중에 갈수 없어 안양워터랜드에 전화를 걸어 환불이 되냐고 했더니
워터랜드에선 환불이 된다고 하여 티몬에 전화를 하여 환불요구를 하였는데
환불규정이 있어 환불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환불규정을 못본건 제 실수이지만 환불규정이 너무 억울합니다.
환불규정이 판매 종료 후 7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입 후 수영장 가는 날 갈수 있는지 알수 있지 구입후 7일 이내에 스케쥴을 알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극장같이 지정석이 있어 내 예약에 취소를 하여 불편을 주었다면 수수료 지불후 환불이 이루어진다면 이해를 할수 있는데 수영장 이용도 안한 상태이고 유효기간 전에 환불을 요구했는데 안된다는건 억울합니다.
환불이 안 이루어졌을 시 그 금액을 누가 갖는거냐 물었을때 회사 규정상 알려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건 어느쪽에서 갖든 소비자에게 불공평한 처사인거 같습니다.
7월 20일까지 사용하는 거라 날짜가 지나면 더 손해를 볼거 같아 글 올립니다.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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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물놀이 할인권을 개인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여 환불요청하셨는데 기간경과로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할인권 유효기간이 경과될경우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7일환불 기간동안만 티켓 환불이 가능했으며, 제보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