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축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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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철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07-18 22: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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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착화하신 해당 축구화의 하자에 소비자과실이라며 수리불가하다하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하자에 대한 심의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