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탁업체에 라는 말에 속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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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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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7-20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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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악세사리 구입관련하여 보증금 사기를 당하셨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으며 관할경찰서에 사기죄로 민원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