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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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하영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7-20 14: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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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화손해보험 소속 직원입니다. 또한 한화손해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있는 고객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화손해보험에서는 타 고객들에게는 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지만, 소속 직원들은 상품을 가입하고 있을지라도 카드를 통해 보험료 납입을 할 수 없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현금으로 돌려받기도 하는 요즘, 다른 고객과 차별하여 소속 직원의 카드납입을 금지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카드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기 싫으니, 소속 직원들이 대신 카드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걸로 보입니다.
회사에 여러번 건의를 해도, 담당자들도 답변을 회피하기만 하고, 전 사장님의 지시사항이라는 답변만 주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년이면 카드로 볼수 있는 혜택, 10여만원은 회사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까?
다른 특혜를 달라는게 아닙니다. 다른 고객들에게 허용이 되는 범위만큼, 회사 직원이든 아니든 똑같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고객의 입장으로서, 똑같은 권리를 달라는 겁니다.
당사 콜센터에 문의해보니, 콜센터 직원조차도 많은 소속 직원들이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 건의 및 문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하지 못하는 건의를 합니다. 저 역시,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제 정보는 공개되지 않게끔 조치 부탁드립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관련 법규가 없어 강제조항이 아니라고만 하고, 회사에서는 신청자의 신분을 밝히면 그 사람에 한해 한달만 해준답니다. 안해주겠단 얘기나 다름 없지요. 어디서 하소연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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