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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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태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7-20 1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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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사진.jpg (6.3K) DATE : 2012-07-20 1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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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거주중이신 해당아파트에 거실벽면이 무너져 머리를 부딪히고 물건까지 부서졌는데 제대로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않고있어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건축 관련 법률에 따르면 시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공상 하자가 발견될 경우 보수하는 데 사용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법에는 시공사의 하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의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시공상 하자 보수를 요구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상의하여 사업자에게 정식 문서로 요구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