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514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384 기타 김호 2012-07-20
58383 휴대전화 김대광 2012-07-20
58382 유통 윤현정 2012-07-20
58377 서비스 이주환 2012-07-20
58375 유통 윤현정 2012-07-20
58374 서비스 김혜진 2012-07-20
58370 자동차 jo8293 2012-07-20
58368 통신 김경배 2012-07-20
58367 서비스 주효성 2012-07-20
58362 기타 정숙경 2012-07-20
58358 통신 노계환 2012-07-20
58356 식음료 김수현 2012-07-20
58355 통신 강경심 2012-07-20
58354 서비스 김유리 2012-07-20
58353 식음료 김수현 2012-07-20
58352 식음료 김수현 2012-07-20
58351 서비스 김태권 2012-07-20
58350 자동차 박영일 2012-07-20
58349 휴대전화 서홍범 2012-07-20
58348 유통 정영철 2012-07-20
58347 통신 조창용 2012-07-20
58346 통신 강경심 2012-07-20
58345 휴대전화 박수희 2012-07-20
58344 기타 이슬기 2012-07-20
58343 생활용품 허주영 2012-07-20
58342 기타 박정분 2012-07-20
58341 기타 김은설 2012-07-20
58340 digital 김제형 2012-07-20
58332 기타 이민희 2012-07-20
58331 기타 이은실 2012-07-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