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반환 불가한 모바일티켓으로인한 불이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승차권 반환 불가한 모바일티켓으로인한 불이익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창웅
  • 조회수 : 200회
  • 작성일 : 12-06-23 22:39:57

본문

금일 스마트폰(아이폰)으로 KTX 열차표(모바일티켓)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한 열차시간에 늦어, 이후 시간 것을 하나더 구매하여 열차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구매하였던 열차표가 찻시간 이후에는 모바일상으로 반환 불가하다는 문구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후에 직접 역사에 문의 하였더니, 열차시간 기준으로 많은 시간이 흐른만큼 정산하여  대부분의 결제금액을 수수료로 제외하고 환불조치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출발시각 경과 후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 영수액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열차가 도착할 다음 정차역까지의 운임․요금을 공제 후 환불(단, 운임요금이 영수액의 10%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의 10% 공제후 환불)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철도공사가 정하여 게시한 열차운행 시각표 및 반환청구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978 생활가전 김중곤 2012-07-19
57977 생활가전 엄성은 2012-07-19
57970 통신 천종대 2012-07-19
57969 생활용품 염현숙 2012-07-19
57967 서비스 김혜인 2012-07-19
57966 식음료 한성숙 2012-07-19
57965 생활용품 염현숙 2012-07-19
57964 생활가전 홍수연 2012-07-19
57962 통신 멘붕아줌마 2012-07-19
57960 휴대전화 김수진 2012-07-19
57958 생활가전 박용민 2012-07-19
57957 통신 김홍수 2012-07-19
57954 기타 이영채 2012-07-19
57953 휴대전화 이근범 2012-07-19
57951 digital 김아량 2012-07-19
57948 자동차 조호남 2012-07-19
57946 생활용품 최성영 2012-07-19
57945 생활가전 서성원 2012-07-19
57943 생활용품 윤정희 2012-07-19
57939 휴대전화 장성권 2012-07-19
57934 생활가전 안성도 2012-07-19
57933 금융 김건호 2012-07-19
57932 생활용품 최윤정 2012-07-19
57927 유통 차호 2012-07-19
57924 기타 김해경 2012-07-19
57923 생활용품 김지혜 2012-07-19
57918 식음료 신상희 2012-07-19
57914 생활용품 황슬아 2012-07-19
57911 digital 김대진 2012-07-19
57910 통신 허광 2012-07-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