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KT텔레캅 부당요금납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경비업체 KT텔레캅 부당요금납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일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8-13 16:36:01

본문

앞서 문의한 결과 내용증명을 해당 업체에 보내라고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이건은 2008년 10월 사용요금으로 , 2008년 12을 해당요금을 납부했습니다.

내용증명을 14일이내 보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위 사항이 14일 이내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또 해당 업체서는 요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소비자가 직접해야 되는지, 중립기관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확인 부탁합니다.

그런 기관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167 통신 장미연 2012-08-20
67161 기타 이유리 2012-08-20
67157 휴대전화 조아영 2012-08-20
67156 식음료 손정현 2012-08-20
67154 기타 이창희 2012-08-20
67152 기타 이지혜 2012-08-20
67151 휴대전화 정운철 2012-08-20
67149 통신 김남형 2012-08-20
67144 생활용품 구지선 2012-08-20
67143 통신 나선경 2012-08-20
67142 휴대전화 곽성준 2012-08-20
67141 통신 김천수 2012-08-20
67139 통신 김천수 2012-08-20
67138 휴대전화 유영수 2012-08-20
67137 생활용품 조정원 2012-08-20
67136 서비스 김려은 2012-08-20
67135 생활용품 강봉준 2012-08-20
67132 휴대전화 김대영 2012-08-20
67131 자동차 신미숙 2012-08-20
67129 기타 임안나 2012-08-20
67127 기타 유영제 2012-08-20
67126 서비스 김윤주 2012-08-20
67125 생활용품 강봉준 2012-08-20
67121 통신 박찬임 2012-08-20
67120 기타 이헌규 2012-08-20
67119 기타 이윤하 2012-08-20
67118 생활용품 강봉준 2012-08-20
67117 기타 허재용 2012-08-20
67116 기타 이수정 2012-08-20
67115 생활가전 이중석 2012-08-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