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수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명산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8-03 19:49:33

본문

홈쇼핑을 통해 제일 아쿠아에서 정수기를 임대하였습니다...
이사하는 아파트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2대가 필요없어서 해지할려구 하니
3년 약정에 16개월이 남았다네요... 해지금이 50%라면서 16만원이랑 사은품값4만원 총 20만원을 내야
해지가 된다네요..  약정상 해지시 50%를 지급하기로 되어있다면서ㅜㅜ
근데 다른데(아는사람이 정수기회사) 알아보니 약정상 50%라고해도 10%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던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이 보상기준입니다. 잔여 월 임대료는 {월임대료 * (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입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606 기타 차충석 2012-08-29
69600 유통 이세종 2012-08-28
69599 통신 강준원 2012-08-28
69598 기타 이성주 2012-08-28
69596 기타 김예지 2012-08-28
69591 생활용품 김병선 2012-08-28
69589 식음료 김미하 2012-08-28
69587 서비스 황병태 2012-08-28
69586 생활가전 강선경 2012-08-28
69585 통신 장재원 2012-08-28
69584 통신 장재원 2012-08-28
69583 통신 김효곤 2012-08-28
69581 기타 김정연 2012-08-28
69575 기타 정중완 2012-08-28
69570 기타 정중완 2012-08-28
69569 기타 변정희 2012-08-28
69568 기타 안현주 2012-08-28
69567 휴대전화 권송이 2012-08-28
69566 생활용품 이지연 2012-08-28
69565 자동차 윤아선 2012-08-28
69562 식음료 이수경 2012-08-28
69556 기타 김선희 2012-08-28
69546 생활가전 이영선 2012-08-28
69545 휴대전화 이재민 2012-08-28
69544 기타 박혜연 2012-08-28
69542 생활용품 김혜림 2012-08-28
69539 휴대전화 윤혜정 2012-08-28
69538 서비스 보경 2012-08-28
69537 생활가전 백수영 2012-08-28
69535 통신 이명화 2012-08-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