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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션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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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병기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2-07-27 19: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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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3일 월요일 펜션을 2박에 40만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여행예약일(8월4일~8월6일)
그런데 집안에 사정이 생겨 취소를 할려고 하니
5일전 10퍼센트 취소수수료있어
4만원을 공제하고 36만원을 돌려 받으려고 하니까
성수기에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사이트에 써있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써있긴하더라구요
이 규정을 지켜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액해지하시려는 해당펜션의 환불이 거부를 당하시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상에서는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요구 시 총 요금의 10%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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