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협 보험 가입관련 피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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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성현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07-24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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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정도 부은 NH보험 (삼천만인보험) 가입후 재해가 생기게되어서 보상을 받으려고하는데..
본사 심사부서(센터) 한민정이라는 직원에게 전화가와서 입원비는 드리겠는데 수술비는 단순 봉합술이라고
못준다고 연락이오게 되었습니다.
말하는데 말도안통하고 소비자 권리 무시하는것두아니고 클라임 걸라면 걸라는 식으로 나오내요..
돈받고 일하시는분이 그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여 곡절끝에 민원실 연결해서 박성우 과장이라는 사람하고 전화를하게됬는데..
보험 처음 가입시에 설계사분이 재해 수술관련해서 수술시마다 50만원 준다고해서 특약을했었는대..
몇년후 재해를당하게되서 보상을 받으려니까...수술비를 못주겠다고하는겁니다.
인대나 골절 근육 수술시에만 지급이된다고하내요...
가입할땐 수술시마다 준다고해서 특약도걸고 좋은보험이구나 하고 가입을 했었는대..
민원실 과장이라는 사람이 최초 가입시 수술에 대한 자세한 부위 설명까지는 안해도 되는사항이라고만
말을 하는대...제가 말하는건 못받을수있다고 하는 말한마디두없고 수술시 수술비 회당 50준다는말만듣고
가입을한건데 .. 이런건 불완전 판매가 아닌가요.
금액은 50만원밖에안되는 금액인대 왜 은행에서 이런식으로 나오는지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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