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몰"이라는 쇼핑몰에서 신발을 샀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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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몰"이라는 쇼핑몰에서 신발을 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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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육지현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07-23 17: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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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몰이라는 쇼핑몰에서 6월19일 신발을 사고 배송전에 취소 했어요  근데 이번달에 카드값이 청구가 됐어요 2번째 신발 3개를 주문했는데  장화는 원래 사이즈보다 크고 샌들은 비즈가 다 떨어져왔드라구요
전화는 안되고 게시판에 문의 해서 환불해 달랬는데 그쪽에서 교환해서 보낸거예요 그래서 보냈다길래 그냥 신길려구 했는데 장화는 여전히 크고 샌들은 비즈도 터지고 리본까지 뚝 떨어지는거예요 ㅠㅠ
넘 황당해서 사진찍어놓고 반품시켰더니 비즈는 자기네 과실인데 리본 떨어진건 제가 일부로 훼손을 시켰다고  반품비를 줘야 반품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비즈 떨어진것만 해도 충분히 반품 조건인데 일부러 리본을 떼서 훼손한거라 우기면서...리본은 글루건으로 붙여진거라 잘떨어질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 의심하지 말고 일부러 뗀거면 리본을 보면 잡아당긴 흔적이 있을테니 직접보고  얘기하랬더니 무조건 내가 훼손 한거라고 5000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전화 통화도 안되고 넘 어이가 없습니다.. 굳이 리본을 일부러 뗄 필요가 없는데 그쪽에서 우기는게 넘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이런 쇼핑몰 꼭 좀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반품관련하여 훼손여부에 대한 의견차이로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제품훼손관련하여 업체와의 입장차이가 현저한 부분에 대하여는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이 이해를 합니다면, 소비자분쟁중재에 있어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중재에 도움을 드릴수 있기때문에 현상황에서 도움은 어렵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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