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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딩본식사진,동영상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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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주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08-16 15:07:39

본문

6/16일 예식한 신부입니다.
본식이 끝나고 나면 본식 앨범, dvd(동영상)지급은
계약서 상에 있고, 계약한 은 6/16일
예식후 완납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처리)
그러나, 8/16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고,
못한 사유
7/9일경 노원웨딩홀 사업주가 변경되었으며,
앨범제작 거래처-루벤측에 보증금을 지급하지않아
12쌍의 커플의 앨범을 지급할 수 없다하여
대금지급완료한 상태에서 앨범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루벤측-노원웨딩홀에서 보증금(전사업자)을 지급하지않았다.
생존이 걸린 문제다.
노원웨딩의전당-현사업자는모른다,전사업자가저지른일이다.
가압류가들어가있으니, 루벤은 보증금받는다.
자꾸 전화하고,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해라,그럼 받을수있다.
상기 내용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네요.
돈이라도 다 지급안했으면 지급안한다고 말이라도 하지,
이건 돈은 다 받아놓고 행복하게 결혼한 신혼부부 12쌍에게
양쪽에서 동일하게 전화해서 따져라라고 말하고 있으니,
노원웨딩의전당측은 전사업주와 현사업주에 동일한 인물이 있음
에도 (동업관계라함) 소비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치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12쌍의 사진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습니
다.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혼식 업체 사정으로 웨딩앨범이 미지급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원판 인도 요구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인도를 요구하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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