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품 구매후 일방적으로 취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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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자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7-30 17: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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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신발이 배송지연으로 아무런 통보없이 카드취소되었단 문자를 받으시고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통신판매업체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였다면 이의제기 어려운 사항으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남은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