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파크티켓예매 취소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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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상환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12-07-29 13: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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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예매 취소 건 신고합니다.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해서 웹페이지 예매보다는
스마트폰 예매율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말도 안대는
일 당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로 당일진행 되는 야구경기를 예매했습니다.
예매 후 취소규정을 읽어보니. 그냥 당일(29일) 까지
취소가능하다고 되어있었구요
오늘 날씨도덥고 함께가는지인에게 일이있어서
취소하려했는데 취소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에 접속하니 취소규정에 어플에선
없었던 시간제한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당황해서 고객센터에 연락하자 잠시 확인후 연락
주겠다고 하더니...어플에서 결제 당시에 취소 시간을
주지 시켜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예매할 당시에 취소규정을 꼼꼼이 읽나요?
일반적이라면 예매후 취소약관에 들어가서 확인하는것이
당연한거 아닐까요?
어플리케이션에 취소규정시 시간을 제외하고
고지 시켜놓고서는..
예매시에 고지 된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하는
인터파크티켓 예매 신고합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12-07-29-13-44-00.png (330.0K) DATE : 2012-07-29 13: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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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예매권을 취소요청하니 취소기간이 지나서 철회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업체의 이용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