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용학원의 재료비 환불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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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세희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7-25 2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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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당시 종일반으로 수강비와 재료비 포함 12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3개월 속성으로 4월9일 부터 7월9일까지 수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수강도중 개인사정상 수강을 포기하게 되었고,
문제는 미개봉 상태의 메이크업박스(학원가 30만원)의 환불 문제입니다.
등록 당시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구매하게 되었던 메이크업 박스(30만원)는 미개봉 상태므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학원측은 3개월이 경과 하였고, 내부 구성품중에 속눈썹과 화장품 속뚜껑이 없다하여 재료상사로의 반품은 불가하고
저의 제품을 타 수강생에게 판매할 경우 공지를 하여야 하므로 저에게는 15만원을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처음 메이크업 박스를 구매했을 경우 학원상담직원과 같이 물품 이상여부를 검토하여야 헸으나,
제 담당직원의 실수로 저와 같이 검토를 하지 못했고, 그 직원은 퇴사하였으므로 어쩔 수 가 없다는 학원측의 설명입니다.
또한 누락되었던 속눈썹과 화장품 속뚜껑의 경우 수강중이던 6월 중순부터 학원측에 재확인과 물품요구를 하였으나 후일로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원측은 메이크업박스와 같은 고가의 재료는 다른 저렴한 미용재료들처럼 수강진도에 맞춰 구매하도록 유도하지 않고
수강료에 포함해 미리 구매하게 한 뒤 3개월이 경과 하였으므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측은 원생들에게 120-90만원 사이의 각기 다른 수강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기준이 모호하게 잡혀있습니다.
위 미용학원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가의 수업재료를의 경우 수업진도와 무관하게 우선구매를 유도함.
2. 해당 수업재료 구매시 반품가능시기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지 아니함.
3. 제품 판매시 제품 구성요소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함.
4. 학원직원의 실수를 학원의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함.
5. 학원수강료를 정확시 공시하지 않고 수강생들에게 각기 다른 수강료를 제시함.
많은 조언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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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던 해당학원의 중도해지 시 재료비의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학원의 운영 상 문제점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학원 등록 시 약정 내용에 중도해지 시 재료비 환불에 대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로 하며 구두상 업체와의 해결이 원만치 않은 경우 법적 해결을 위해 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