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행기표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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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진은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2-07-24 0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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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항공권의 환불이 불가하다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할인티켓으로 발권 후 변경불가라는 정보가 고지된 경우는 특약으로 변경 불가하며 발권 시 특약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권은 종류에 따라 변경 불가 또는 취소 불가 상품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