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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여행사 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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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은경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7-20 13:42:26

본문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저도 대충을 알고있어,
여행사와 통화를 해보았지만,
여행사에서는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대로 처리를 햇기때문에
본인들은 해지금을 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건가요?
이런 대응 방안을 여기에 물어봐도 맞는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대처방안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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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발송후에도 거부할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남은 오후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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